자동차를 끌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면 은근 돈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거나 신경 쓰지 못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의 순간이 오게되면 말이죠. 사실 자동차 고장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과태료 부문은 항시 염두해두시고 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주정차위반 기준
보통 위반 사유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반 기준은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실선은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요건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정차는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황색 복선은 주차도 정차도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따라서 차량을 주차한다거나 정차했을 때 위반 조건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2. 주정차위반 금지장소
참고로 위 기준 외에도 무조건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 외에도 소방시설 5m이내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주변과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위치에 잠깐이라도 차를 정차하셨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필요하겠죠?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 과태료 금액 | 자진납부 금액 | 가산금 적용 |
일반지역 | 4만원 | 3만2천원 | 4만천2백원 |
단속특별지역 | 8만원 | 6만4천원 | 8만2천4백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만6천원 | 12만3천6백원 |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우선 본인이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사이트는 위택스라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도 확인 가능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미납인 상태에서도 조회 가능하죠. 조회 방법은 위 순서에 따라서 해보시는게 더 간편하실 것같네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위반 기준이라던가 금지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셔야지만 쓸데 없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기에 항시 염두해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됐다면 자진납부를 통해서 금액이라도 조금 덜어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